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0] 피고인은 2014. 1. 14. 03: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E(52세)이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09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00:50경부터 01:50경까지 강원 철원군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노래방에서, 같은 달 3일경 위 노래방에서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다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하였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내쫓겼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노래방을 때려 부수겠다”는 112신고를 한 후에 위 노래방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아, 씨발 년아, 서민들 피 빨아가면서 장사를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 있던 쟁반을 집어던지고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 행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노래방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노래방의 상호가 적힌 조명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입간판 내부 형광등을 깨뜨리고, 입간판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10. 7. 02:1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