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재고합6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
죄명 :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 태(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10고합875 판결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2. 6. 23. 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4.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 0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02-3 지하철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인도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피해자의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변 행인들이 없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 1만 원권 7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팟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소니 휴대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삼성 애니패스카드 1장, 신한비자카드 1장, 삼성 스카이패스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합계 10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46호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재고합 36호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5. 30.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진행된 재심절차에서 2016. 7. 21.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서울고등법원 2016노22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10. 29. 위 재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
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9. 9. 1.부터 2013. 5. 31.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총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4. 01: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길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인 양복 상의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면소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재심절차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청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에 의해 다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재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재심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재심사건에도 미친다.
2) 이 사건의 경우 재심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범행대상,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경윤
판사김창용
주석
1) 위 재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고합36호)이 확정됨으로써 종전의 확정판결(2014고합846호)에 의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440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