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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828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6:45경 경북 경산시 C 1층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 마트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마트 내에서 물건을 진열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트 관리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3. 26.경부터 2014. 4. 18.경까지 7차례에 걸쳐서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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