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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6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4.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라고 이 개새끼야, 그냥 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 연행되어 오자,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G, 경사 H 등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날 잡아와 다 조사버린다. 씨발 좆같네. 파출소에 수류탄, 폭탄 다 까 터뜨려버리겠다", "사시미 칼로 찔러버리겠다",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 죽여버린다. 옷 벗겨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50여 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면), 수사보고(현행범체포관련, 담당경찰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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