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세탁기 돌리는 소리 및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세탁소에 만취한 상태로 팬티만 입고 맨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세탁소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이 주먹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하자 “불질러 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세탁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11: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석에 앉을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잡아와 십새끼야, 나 변호사 선임해서 니 옷을 벗겨버리겠어, 대갈박 머리 더 빠져야해, 진급도 못한 새끼, 야 씨발놈아, 너 일본놈 쪽발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피의자 모습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