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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3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0:18경 김해시 관동동 1058-8에 있는 캠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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