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