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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노상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통보, 소변간이시약검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가중)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이나, 경합범으로서 기본범죄의 형량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상당을 합산하면, 징역 10월 ~ 3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등(판시 전과로 누범에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 경위, 수법 및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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