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부근에서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부근에서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D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8. 22:00 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D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18. 22:00 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나주시 G 건물 206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30. 경 나주시 G 건물 206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유 피고인은 2016. 12. 1. 17:05 경 나주시 G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 있는 상자에 대마 약 30.64그램을, 같은 날 17:10 경 위 G 건물 206호에 있는 철제 통에 대마 약 0.23그램을 각 넣어 두어 합계 30.87그램을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