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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5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부근에서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부근에서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D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8. 22:00 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D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18. 22:00 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나주시 G 건물 206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30. 경 나주시 G 건물 206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유 피고인은 2016. 12. 1. 17:05 경 나주시 G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 있는 상자에 대마 약 30.64그램을, 같은 날 17:10 경 위 G 건물 206호에 있는 철제 통에 대마 약 0.23그램을 각 넣어 두어 합계 30.87그램을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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