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C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D 아파트 가동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0그램을 더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 나.’ 항 기재일 다음 날) 광주 동구 D 아파트 가동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위 ‘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 다.
’ 항 기재 일로부터 2~3 일 후) 광주 동구 D 아파트 가동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0.6그램을 더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동구 D 아파트 가동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위 ‘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 마.’ 항 기재 일로부터 2~3 일 후) 광주 동구 D 아파트 가동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위 ‘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11. 경 광주 동구 E 빌딩 5 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