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8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절취할 건축자재를 물색하고 훔친 물건을 자재상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18. 01: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된 건축자재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220개를 발견하고 위 장소 근처에 주차해 놓은 I 포터 화물차 근처까지 위 유로폼을 함께 들고 간 다음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605,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28]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3. 8. 말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가 공사업자 K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페인트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위 K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사대금 1,9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일원에서 마음대로 술값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4고단1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