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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3 2015고단10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물상으로서,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 건축자재인 유로폼이 있는 곳을 보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0. 2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6만 원 상당의 유로폼 170개를 피고인 A이 운행하는 F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면서 도로에 설치된 CCTV 등에 촬영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2015. 5. 11. 00:2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F 포터2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화장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일부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후,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일부 가린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광면 계월마을 회관 CCTV 검색 등 용의차량 번호 특정), CCTV 캡처(함평 신광 계월마을)

1. 수사보고(용의차량 F 차량 CCTV 검색위치 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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