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4. 10: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 선착장에 있는 블럭제작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인 유로폼이 상당량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유로폼을 혼자서 절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5. 22: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F 1톤 프론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1,500원 상당 유로폼 105개를 옮겨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후에도 상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