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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의 뒤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더욱 소란을 피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술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집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피고인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옷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다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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