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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정4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23:50경부터 같은 달 29. 00: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의자 4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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