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4:20부터 14:50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같이 온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여자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과 카운터를 오가며 “술 먹고 떠드는 것도 죄냐 ”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다시 들어오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