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30,22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7. 6.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는 경산시 F에서 스티로폼을 성형하여 건설용 단열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피고 A 공장’이라 한다
). 피고 C은 피고 A의 대표인 G의 처로서 피고 A 공장 옆에 위치한 H 소재 철골조 판넬즙 구조의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A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작업장, 적재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3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2014. 12. 16. 18:40경 피고 A 공장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피고 A 공장 3개동 및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
나.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1) 피고 A 공장 관리팀 과장인 I은 2014. 12. 16. 18:35경 공장 내 안전 순찰을 위해 작업장 내부 출입문을 열었는데, 작업장 내 발포기, 원료, 사이로실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2) I 등 직원 10여명은 119에 신고를 한 후 작업장 내부에 있던 소화기 등으로 공장 내부의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적재된 스티로폼에 옮겨 붙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화재 진압에 실패하였다.
3 I은 2015. 1. 10. 경북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발포기 쪽 스티로폼 알갱이가 넘어가는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장소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곳으로 화재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 평소에도 주의 깊게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A의 대표자인 G도 2015. 1. 10. 경북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현장에 갔을 때 사이로실에서만 불이 나고 있어 그곳에서 최초로 불이 났다.
사이로실은 기계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