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8. 2. C과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C이 운영하는 ‘E’에서 화재 발생 시 그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3억 원(=건물 6천만 원 상품 4천만 원 내부시설 3천만 원 기계 1억 7천만 원)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 이 사건 상가는 공장동, 사무동, 창고동으로 구분된다.
피고 A는 이 사건 상가 공장동 중 10호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10호 중 약 절반을 전차하여 ‘G’을 운영하고 있다.
별지
‘D상가 공장 배치도’ 중 C의 작업장은 8호, 피고 A의 작업장은 10호, 피고 B의 작업장은 10-1호 부분이다.
피고들의 작업장 세부 배치도는 별지 ‘발화 장소 평면도’와 같다.
나. 화재 발생 2015. 1. 7. 02:44경 피고들의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다.
이 화재로 피고들 작업장이 전소(全燒)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화염이 이 사건 상가 천장을 통해 번져 피고들 작업장에 인접한 H은 전소(全燒), C 운영의 E 작업장은 일부 소실(燒失)되었다.
다. 원고의 화재 보험금 지급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5. 5. 14. 86,025,528원, 2015. 6. 4. 4,710,895원 합계 90,736,423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기관의 화재 감식 결과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과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은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 피고들 작업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내부 전소로 연소 패턴이 남지 않아 발화 지점이 피고들 작업장 중 어디인지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