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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0고단323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C라는 상호로 포천시 D에서 E로부터 샌드위치패널 및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공장 건물 3개동을 임차하여 PVC원단 코팅기 및 코팅액 등을 구비하여 두고 PVC원단에 코팅을 하여 이를 대형마트에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17. 11:20경 위 공장 내에서, 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PVC원단을 코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PVC원단을 롤러기에 넣을 경우 정전기가 발생하여 위 정전기가 휘발성이 있는 코탱액과 결합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장 바닥에 충분한 물을 뿌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여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코팅기를 감시하는 종업원을 코팅기 옆에 상주하게 하며, 위 공장 건물의 벽면 및 천정 등에 불연성 덮개 등을 장착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충분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종업원들로 하여금 공장 바닥에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코팅기를 감시하는 종업원을 상주하게 하지 아니하며, 화재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4대의 소화기만을 배치한 채 PVC원단의 코팅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통하여 PVC원단 코팅작업을 하던 중에 롤러기를 통과하는 PVC원단에서 발생한 정전기와 코팅액이 결합하여 발생한 불꽃이 위 공장의 벽과 천정으로 옮겨 붙었고, 위 불이 위 공장 옆에 있는 G 운영의 H 공장, I 운영의 J 공장, K 운영의 L 공장, 위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M 마티즈 차량에 옮겨 붙어 E 소유의 E 주장 시가 105,000,000원 상당의 건물 및 기계를, G 소유의 G 주장 시가 49,100,46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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