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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278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56,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서 B 소유의 김포시 C 외 4 필지 지상 철골조 판넬즙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김포시 D 지상 2층 공장 건물(이하 ‘A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서 A 공장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5. 23. 22:10경 A 공장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A 공장 건물은 전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골, 판넬, 창호 및 전기설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6.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험금 44,713,1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흥국화재의 면책 주장 (1) A 공장 건물에 관한 설치보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 흥국화재는 이 사건 화재가 보험목적물인 A 공장 건물이 아닌 부속 건물 또는 A 공장 건물 밖에서 발화된 것이고, A 공장 건물은 피해품에 불과하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5. 23. 22:20경 A 공장 건물 2층 4번 열감지기가 최초 신호를 감지하였고, 그 다음 건물 앞쪽에 위치한 3번 열감지기, 1층 열감지기 순서로 신호를 감지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이후 A 공장 건물의 2층과 지붕은 붕괴되었으나 출입구 부분은 붕괴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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