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6. 2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옷수선 집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그곳 소파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이를 밀치는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껴안는 등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7. 10.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7. 10. 22: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법원에 갔다 왔는데 네년은 왜 안 왔느냐, 네가 그렇게 빽이 좋냐,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 개 같은 소리하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10회 이상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