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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14 2012고정4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 16. 01:0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피해자 D(여, 6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주점 홀에서 공소장에는 ‘주방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내역(피고인 신청 증거 순번 1)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 장소는 ‘2011. 8. 16. 01:00경’, '위 E주점 홀'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부분을 더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9. 11. 21:00경 위 E주점 홀에서, 전에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 D에게 “야 이년아! 돈 안 줘, 네년에게 내가 왜 돈을 줘, 국가에다 돈 바칠 거야, 그지 같은 년아! 너 가만히 안 둬,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발신지 통화내역(피고인 신청 증거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7. 01:0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 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등 부분을 더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D,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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