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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9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업자로,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벤츠S500 D 차량을 3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다른 차량인 BMW 7시리즈를 보여주며 6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 가격이 1억 원이고 할부로 50개월 또는 60개월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체결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을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 7시리즈를 6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F K9 차량을 원래가격인 2,880만 원보다 훨씬 비싼 5,0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합계 5,000만 원(앞서 송금 받은 600만 원 포함)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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