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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777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17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허위매물인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

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8. 15:00경 피고인들로부터 ‘중고 버스를 판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D를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만나 인천 서구 E단지’에 있는 ‘F 사무실'로 승용차에 태워 데려가면서,"600만 원에 나온 버스가 있다,

G 버스 이하 '이 사건 버스'가 600만 원이다,

저희 회사에서 나온 차량인데, 일요일에 계약하면 15%를 디씨 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들의 회사 차량도 아니었고, 15%를 디씨해 줄 수도 없었으며, 600만 원에 팔 수도 없는 허위매물 차량 광고금액 2,000만 원 차량 으로서, 피고인들과 C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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