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8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3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번호 불상의 봉고차를 3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봉고차를 34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봉고차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1,400만 원의 추가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 봉고차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고서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봉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봉고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속여 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