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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8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별관 방수공사’를 담당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B 주식회사는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9.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E(64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달비계를 설치하고 작업 할 경우,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사실시의 관리ㆍ감독을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고, 동시에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달비계 작업 시작 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실시의 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과 피고인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E이 약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발생당시사진,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사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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