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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8고단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E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을 도급 받아 실시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위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의자( 일명 ‘ 달비계’, 이하 ‘ 달비계’ 라 함 )에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지시 ㆍ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8. 17. 09:00 경 위 아파트 104동에서 구명줄과 안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청소 작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F(28 세) 로 하여금 달비계 보조 줄이 풀리면서 약 39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2017. 8. 27. 22:52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 청소 작업 중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을 I 사업 주인 A에게 하도급 준 사업주이다.

위 피고인은 2017. 8. 17. 09:00 경 수급 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 F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아파트 13 층, 약 39m 높이에서 달 비계에 줄을 연결하여 외벽 청소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안전 대 착용 및 구명줄 설치 여부 감독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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