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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24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의 내ㆍ외벽 도장공사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C)로부터 수급받은 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높이 15m의 아파트 나동 5층 외벽 부분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4세)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13. 11:17경 병원 후송 도중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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