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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나4156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페인트 공사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D아파트 측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의 아파트외벽도색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2012. 6. 20. 현장책임자인 피고 C의 관리 아래 위 아파트에서 달비계의 작업발판에 앉아 지상으로부터 약 11m의 높이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의 작업줄이 풀리면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경수 및 흉수 손상, 제6경추의 후궁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페인트 도매업 및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아파트 외벽도색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대표이사로 위 공사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 C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6. 2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원고가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도색 작업함에 있어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회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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