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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8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외벽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미화작업을 위해 피해자 G(65세) 등을 고용하여 위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10. 31. 14:30경 위 F교회 청소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하여 18m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게 하면서 달비계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과정을 지켜볼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달리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지탱하고 있던 작업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가 약 2m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추락하면서 바닥에 부딪혀 같은 날 15:47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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