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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193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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