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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711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알피케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우리보증금융캐피탈: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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