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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2497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18,466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3.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12. 13. 20:5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소재 양양여자고등학교 옆길을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휀더 및 본넷 부분으로 피고 차량을 마주보고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 을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야간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보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 즉 자신이 보행하는 도로의 왼쪽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1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1, 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속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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