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장비대금 및 합의 금 지급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용도를 특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 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5,000 만 원을 장비대금 용도로만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공사업자들에 대한 장비대금을 협의하는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 피해 자의 위 법원,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장비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장비대금 협의 문제를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5. 5. 26. H 과 사이에 작성한 지불 각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장비대금은 33,612,600원으로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5,000만 원 전부를 장비대금 용도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