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본건 장비대금은 E의 계약상 공정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G는 약정된 공사대금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기에 장비대금의 지급책임은 E에게 있었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행사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장비대금 합계액은 G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인 점, ② G와 E 사이에 체결된 계약금액 20억 530만 원의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실비 정산 방식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작성 일시작성방식 첨부 서류 등에 비추어 진정 성립에 의문이 있는 반면, 계약금액 39억 3,400만 원의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장비대금이 E의 공정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 성립을 배척할 자료도 없는 점, ③ 결과적으로 장비대금은 E의 공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행사의 수익금에서 추 후 정산하기로 예정된 것인 점, ④ 설령, 실비 정산 방식의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대금이 종국적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거나 G로부터 이 사건 장비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장비업체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