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내지 급료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 매수인 및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공판기록 90면), ‘피고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 및 임대료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공판기록 92~93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113~114면), 피해자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금원의 지급을 요청받자 ‘급하니까 쓰고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로 사후에 승낙을 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90면), 건물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 급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내지 급료 지급에 관한 구두약정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공판기록 94~96면, 증거기록 100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