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으므로 전문 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자신이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J, K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J, K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고 볼만 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해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G의 공금 계좌에서 자신의 가족들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차량 구입비, 부동산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돈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며느리인 K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4억 원 이상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일을 정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들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송금한 돈은 피해자의 돈이거나 J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