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원고가 6,000만 원, 피고가 1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15호, 16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전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하여 경영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직접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필요한 수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동하여 경영하였다고 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으로 성립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6.부터 2013. 8. 16.까지 합계 6,000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1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2013. 4. 18. 이 사건 식당 건물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2013. 8. 1. 피고의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8. 22.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3.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분계산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522,807,623원이었으므로 각각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 다.
항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