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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79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 E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1994. 6. 14. 경 D, F와 G 마을버스 동업 약정을 체결 (F 는 2002. 10. 31. 탈퇴) 하여 피고인이 55%, 피해자가 45% 의 지분을 보유하고 피해자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업무를 피고인의 아들 H에게 넘겼고,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합 관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G 마을버스로부터 개인 적인 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 배분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는 2012. 6. 19.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조합계약 해산 및 잔 여재산 분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 소송은 재판에 의해 조합을 해산하자는 취지였지, 피해 자가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여전히 개인 적인 급여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조합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2013. 2. 28. 경 월급 명목으로 550만원을 수령한 후 2013. 3. 1. 경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향후 마을버스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때부터 2013. 8. 2.까지 와 2014. 12. 11.부터 2015. 9. 7.까지 16개월 분은 매월 550만원을, 2015. 10. 9. 와 2015. 11. 20.에는 각 61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 1억 2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 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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