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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48868
출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중 5쪽 10줄부터 6쪽 7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동업약정(또는 조합계약 의 존재 여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과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생활비나 급여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원고가 피고 운영의 공장에서 근무한 점, 피고도 원고에게 장래에 사업을 넘겨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C의 증언, 당심 증인 A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83년경부터 2001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근무하면서 공장 또는 피고의 집에서 숙식을 하였고, 정액의 급여를 따로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는 사석에서 지인들한테 자신의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들에게 장차 사업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워싱공장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고의 동생인 원고와 AD이 순차적으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위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AD에게도 상당 기간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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