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컴퓨터 부품을 경매로 구입해야하는데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와서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경매로 구입한 사실도 없고,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 비금융권 채무가 1,0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D)로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F에게 돈을 빌렸는데 급히 갚아 주어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 비금융권 채무가 1,00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저녁에 돈이 들어오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대부업자가 찾아온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1,500만 원, 비금융권 채무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