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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578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 업체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E 영업을 그만 두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E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영업 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의 임차보증금은 8,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금융권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1,500만 원, 2012. 3. 19. 500만 원, 2012. 4. 10. 1,000만 원, 2012. 4. 19. 3,000만 원, 2012. 4. 23. 2,500만 원, 2012. 5. 14. 1,500만 원, 2012. 6. 5. 7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총 7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고, E를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2012. 4. 23. 이후이며, 2012. 6. 12.경 E를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으로 4,000만원을 갚겠다고 하는 등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채무를 먼저 갚고 자신의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여 다른 채무를 먼저 갚은 것인데,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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