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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6 2014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 업체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E 영업을 그만 두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E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영업 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의 임차보증금은 8,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금융권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1,500만 원, 2012. 3. 19. 500만 원, 2012. 4. 10. 1,000만 원, 2012. 4. 19. 3,000만 원, 2012. 4. 23. 2,500만 원, 2012. 5. 14. 1,500만 원, 2012. 6. 5. 7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총 7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금전차용증서, 지불각서, 각 내용증명, 무통장입금확인서, 민사판결문, E완납증명서, 피고인의 채무내역, 변제내역, 신용평가정보 등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고, E를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2012. 4. 23. 이후이며, 2012. 6. 12.경 E를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으로 4,000만원을 갚겠다고 하는 등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채무를 먼저 갚고 자신의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여 다른 채무를 먼저 갚은 것인데,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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