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9. 18:20경 김해시 삼정동 98-17에 있는 김해복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에 있는 김해굿모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 18에 있는 김해굿모닝병원 옆 골목길을 김해고등학교 쪽에서 분성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골목길로부터 왕복 4차로인 위 분성로로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면허처분취소 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