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 세) 은 서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55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306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