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4노447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사진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제 3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는지 여부 가)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영주 분수대 인근 신한 은행 방면에서 여자의 비명을 듣고서 소리가 난 쪽으로 갔고, 그곳에는 나이 어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었는데 일행들 사이의 장난인 것 같아 그냥 돌아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위 일행 중 한 명이 개를 데리고 가는 피고인을 지칭하며 욕을 하여 피고인도 욕을 하였고, 이에 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목 주변을 때렸다.

’ 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