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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자신이 장애인 임을 알려 피해자의 공포심을 없애주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죄의 전제인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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