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2015. 1. 16.과 같은해
2. 1. 피고인과 위 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E 39인승 뉴그랜버드 실크로드 승합차와 F 25인승 뉴카운티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들을 ‘주식회사 C’에 사실상 지입한 운전기사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4. 1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자동차 2대(E 실크로드 승합차, F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차주인 D으로 하여금 매달 지입료 3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승합차들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H주유소)사본,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정비명세서사본, 계좌거래내역, 통근버스위탁관리계약서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각서사본, 후불체크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