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가격의 공동결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가격의 공동결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합의의 경쟁제한성 정도나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과중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공2004하, 1957)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4. 5. 27. 행한 이 사건 발급사보전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사실상 가맹점수수료율에 관한 합의라고 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가 가격(가맹점수수료율)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아울러 관련시장인 신용카드업 분야 국내 결제서비스 시장에서의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당해 관련시장의 특성,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맹점수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들 사이의 업무제휴 및 가맹점의 공동 관리와 같은 비씨카드의 구조적 특성과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 사이의 제휴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효율성이나 통일성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점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에서도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의 공동결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공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나 기타 사정으로서 조사에의 협조 여부, 종전의 위반횟수뿐만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비씨카드라는 단일 상표와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정산처리시스템 등을 공동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업무 영역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는 그와 같은 제휴관계의 합동적 구조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 사건 합의에 대한 피고의 ‘중대성 정도’ 평가에서는 그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었던 42개 업종 중에서 3개 업종에 관한 가맹점 수수료는 오히려 인하하였고 36개 업종에 관하여는 그 시행을 보류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로 인해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36개 미실행 업종에 대해서만 30%를 감경한 것에 그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위법성이나 피고의 조사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법적 지위 보호(무죄 추정에 준하는 무혐의 추정)나 방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사정은 과징금의 가중사유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과징금은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 정도나 원고들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과중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산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