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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8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유흥 주점에 종사하며 선 불금 명목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흥 주점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상환이나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에게 돈을 빌리거나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선 불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선 불금으로 받은 일수만큼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미용실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옷가게와 ‘D’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 후에 갚을 테니 일단 외상으로 옷을 가져가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G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애기랑 같이 사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하고 있으니 한 달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제주시 I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K 룸싸롱 ’에서 일하고 있다.

일적인 문제가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데 ‘K 룸싸롱 ’에 선 불금 2,514만 원을 갚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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